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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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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그리스도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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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I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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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그리스도와 법
저자/출판사로버트 코크란/이일/IVP
ISBN9788932814193
크기147*220mm
쪽수304p
제품 구성상세정보참조
출간일2015-07-27
목차 또는 책소개상세정보참조


  기본상품명 그리스도와 법
  출판사 IVP
  저자/역자 로버트 코크란/이일
  ISBN 978-89-328-1419-3
  출시일 2015-07-27
  크기/쪽수 (147*220)mm 304p

국가의 공적 올바름과 정의의 기초인 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법제도의 상관관계를 기독교 역사를 통해 탐구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국가와 정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리처드 니버가 문화와 그리스도에서 다룬 유형론의 맥락에서 저명 법학자들의 글을 소개하는 이 책은 법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기독 법률가, 법학자, 신학자,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_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

 

책 소개

 

국가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법사상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책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법사상을 다룬 책으로서,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의 분석틀을 빌려와 각 기독교 전통에서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 준다. 그리스도와 법의 화해를 추구하는 종합주의 모델로서 로마 가톨릭의 법 이해, 법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라는 변혁주의 모델로서 칼뱅주의의 법 이해, 법에 대항하는 그리스도라는 분리주의 모델로서 급진적 종교개혁 전통과 침례교 전통의 법 이해, 법과 긴장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원론적 모델로서 루터파의 법 이해를 각각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법과 관련된 다양한 기독교 전통을 단순히 소개하거나 여러 전통을 섣불리 종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시다라는 신앙고백이 법률 영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균형 있게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그리스도인에게 법이란 무엇인가

 

"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천 년 전, 어느 법률가를 향해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다(누가복음 10:26). 모세의 토라 해석에 관한 이 질문과 이후 대화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법의 해석 문제가 결코 시민의 일상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다.

 

법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올랐다. 헌법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공동체의 근본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법은 그저 소수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사회를 떠받쳐 줄 가치와 갱신의 비전을 보존하는 보고임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 민주주의는 법의 지지와 보호를 받아야 하며, 시민은 법 제도의 기초가 되었던 도덕적 이상과 비전으로부터 정신적 자원을 끌어와야만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과도 어울리는 이 시점에 기독법률가회(CLF)가 번역해 낸 이 책은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를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법에 대한 다양한 기독교적 이해를 파고들어 가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법의 기초를 조망하며,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수용하는 지적 자원을 끌어오려고 시도한다.

 

기독교 전통은 지난 2천 년의 역사를 통해 법에 대한 다양한 갈래의 실천적이고 신학적인 논의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세속화의 세기였던 20세기를 통과하면서 현대의 학문적인 법 논의에서 종교적 관점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많은 기독법률가가 기독교 신앙과 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들어보지 못하고 법률 직역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법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의 공동체적 이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이 "잊혀진 지적 구대륙을 용감하게 탐험하듯"(이국운) 소개하는 법에 대한 기독교의 네 가지 접근법(종합주의, 변혁주의, 이원주의, 분리주의)은 단순히 이론적 개념화 시도를 넘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포착한 법의 은총과 그늘을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여 준다. 한 저자의 말처럼 독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맞닥뜨려 보지 못한 방식으로 법을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 영감 넘치는 견해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CLF 총서, 그 세 번째 책

 

한국 IVPCLF(기독법률가회)MOU를 체결해 기독교 법사상에 대한 책을 ‘CLF 총서로 출간한다.

 

첫 번째 책은 2010년에 출간된 다시 찾은 법률가의 소명이고, 2011정의를 위한 용기가 두 번째로 출간되었다. 이 책 그리스도와 법Christian Perspectives on Legal Thought의 제2‘Christian Tradition and Law’만 별도로 묶어 출간하는 것이다.

 

차 례

서문 _해럴드 버먼

 

한국어판 서문 _김종철(변호사, 기독법률가회 연구위원장)

 

서론

 

서장

 

기독교 전통과 문화와 법 _로버트 코크란

 

1장 종합주의자: 그리스도와 법 화해시키기

 

법과 정의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관점 _앤절라 카멜라

 

자연법 _제라드 브래들리

 

2장 변혁주의자: 법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미국 헌법제정회의에 나타난 칼뱅주의의 역설적인 불신과 희망 _마시 해밀턴

 

법학에서 신앙의 자리에 대한 한 칼뱅주의자의 관점 _데이비드 커딜

 

3장 분리주의자: 법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급진적 종교개혁과 용서의 법학 _토머스 쉐퍼

 

국가를 반대하는 선동자들: 침례교인과 법 _티모시 홀

 

바벨론에서의 자유와 생명에 대해: 한 순례자의 실용주의적 제안 _리처드 던컨

 

4장 이원주의자: 법과 긴장관계의 그리스도

 

분열된 집? 칼에 대한 재세례파와 루터파의 관점 _데이비드 스몰린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공간을 만드는 것

 

: 세속법의 용도에 대한 루터파의 관점 _마리 페일링어와 패트릭 카이퍼트

 

감사의 글

 

찾아보기

 

CLF(기독법률가회) 소개

 

저자 소개

 

로버트 코크란(Robert F. Cochran, Jr.) 페퍼다인 로스쿨 브랜다이스 교수. 코크란 교수는 토머스 쉐퍼와 공동 저술한 Lawyers, Clients, and Moral Responsibility(1994), 존 디피파마사 피터와 공동 저술한 The Counselor at Law(1999)의 저자다. 또 그는 Journal of Legal Education 1(1997)에 실린 법률과 법학에 관한 기독교적 관점 서론”(Introduction to Christian Perspectives on Law and Legal Scholarship)을 포함해 20개 이상의 법학 리뷰를 썼다.

 

앤절라 카멜라(Angela C. Carmella) 세톤 홀 로스쿨 교수. 카멜라 교수는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60(1992)에 실린 종교행위의 자유 법사상에 관한 신학적 비평”(A Theological Critique of Free Excercise Jurisprudence), Notre Dame Law Review 73(1998)에 실린 종교의 자유에 관한 메리 앤 글렌던의 저작: 인간의 사회적 본성과 종교의 공적 본질”(Mary Ann Glendon on Religious Liberty: The Social Nature of the Person and Public Nature of Religion) 등을 썼다. 1988년부터 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종교자유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ttee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구성원으로 일했고, 1997년부터는 가톨릭지식문화위원회(Catholic Commission on Intellectual and Cultural Affairs)에서도 일했다.

 

제라드 브래들리(Gerad V. Bradley) 노터데임 로스쿨 교수. Church-State Relations Today(1987), 로버트 배리와 공동 편집한 Set No Limits(1992), 케네스 그라소로버트 헌트와 공동 편집한 Catholicism,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1995) 등의 책을 썼다. 그는 또 존 피니스와 함께 The American Journal of Jurisprudence의 공동 편집자며, 가톨릭교수회(Fellowship of Catholic Scholars)의 회장이다.

 

마시 해밀턴(Marcy A. Hamilton) 예시바 대학 벤저민 카도조 로스쿨의 토머스 리 공법 석좌 교수. 해밀턴 교수는 2000-2001년 뉴욕 로스쿨의 방문 교수였다. 출판물로는 William and Mary Law Review(2000)에 실린 자유로운? 행사”(Free? Exercise),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63(2000)에 실린 종교와 클린턴 시기의 법: 반매디슨주의의 유산”(Religion and the Law in the Clinton Era: An Anti-Madisonian Legacy), Connecticut Law Review 31(1999)에 실린 바우처, 정교분리 조항, 권력”(Vouchers,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Power)응답”(Reply),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Law Journal 20(1998)에 실린 종교의 헌법적 수사학”(The Constitutional Rhetoric of Religion) 등이 있다.

 

데이비드 커딜(David S. Caudill) 워싱턴앤리 로스쿨 교수. 출판물로는 Lacan and the Subject of Law: Toward a Psychoanalytic Critical Legal Theory(1997), 스티븐 골드와 공동 편집한 Radical Philosophy of Law: Contemporary Challenges to Mainstream Legal Theory and Practice(1994), Law, Belief, and Criticism(1989)과 다수의 법학 리뷰 및 저널에 수록된 많은 논문이 있다.

 

토머스 쉐퍼(Thomas L. Shaffer) 노터데임 로스쿨의 로버트 앤 매리언 명예 교수. 저서로는 The Planning and Drafting of Wills and Trusts(1972; 2d ed., 1979; 3d ed., 1991, 캐롤 앤 무니와 공저; 4th ed., 2001, 캐롤 앤 무니 및 에이미 조 뵈처와 공저), On Being a Christian and a Lawyer: Law for the Innocent(1981), American Legal Ethics(1985), Faith and the Professions(1987), American Lawyers and Their Communities(1991, 마리 쉐퍼와 공저), Lawyers, Clients, and Moral Responsibility(1994, 로버트 코크란과 공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250편 이상의 법학 리뷰를 썼다.

 

티모시 홀(Timothy L. Hall) 미시시피 로스쿨 교수. 저서로는 Separating Church and State: Roger Williams and Religious Liberty(1998)Biographical Dictionary of Supreme Court Justices(2001) 등이 있다. 법학 리뷰는 Ohio State Law Journal 59(1998)에 실린 교육의 다양성: 관점과 대변자들에 대하여”(Educational Diversity: On Viewpoints and Proxies), Iowa Law Journal 79(1993)에 실린 거룩한 전례: 시민의 기도와 교제, 그리고 정교분리 조항”(Sacred Solemnity: Civic Prayer, Civil Communion, and the Establishment Clause) 등이 있다.

 

리처드 던컨(Richard F. Duncan) 네브래스카 법과 대학의 셔먼 웰프턴 교수. 동맹방위기금(Alliance Defense Fund)의 재심위원회를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윌리엄 라이온스와 공동 저술한 The Law and Practice of Secured Transactions(1987)가 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법학 리뷰와 종교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동등 보호 및 기타 헌법 이슈와 관련된 글을 썼다.

 

데이비드 스몰린(David M. Smolin) 샘포드 로스쿨 교수. 저술로는 Notre Dame Law Review 73(1998)에 실린 교회, 국가, 국제인권: 신학적 평가”(Church, State,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A Theological Appraisal), Marquette Law Review 75(1992)에 실린 분열된 대법원의 프라이버시 법사상”(The Jurisprudence of Privacy in a Splintered Supreme Court), Iowa Law Review 76(1992)에 실린 포스트모던 시대 미국의 종교 및 문화 분쟁 규제”(Regulating Religious and Cultural Conflict in a Postmodern America: A Response to Professor Perry) 등이 있다.

 

마리 페일링어(Marie A. Failinger) 햄린 로스쿨 교수. 1988년 이후 Journal of Law and Religion의 공동 편집자다. 수많은 법학 리뷰와 논문을 썼으며, 교회와 국가에 관한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의 태스크포스를 섬겨 왔다.

 

패트릭 카이퍼트(Patrick R. Keifert) 미네소타의 세인트폴에 있는 루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자 햄린 로스쿨 겸임 교수. Journal of Law and Religion의 공동 편집자로 섬기고 있다. 저술로는 Welcoming the Stranger: A Public Theology of Worship and Evangelism(1992)The Congregation After Christendom, A New Handbook of Christian Theology(eds., Donald W. Musser and Joseph L. Price, 1992)에 실린 율법과 복음”(Law and Gospel)이 있다.

 

역자 소개

 

이일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해군 법무관으로 근무했다. 현재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난민 등 취약한 외국인들을 변호하는 일을 하며, 기독법률가회의 사무국장이다.

 

추천의 말

 

리처드 니버가 문화와 그리스도에서 다룬 유형론의 맥락에서 저명 법학자들의 글을 소개하는 이 책은 법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기독 법률가, 법학자, 신학자,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_김대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기독 지성인들에게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리처드 니버의 유형론은 공통의 준거틀로 작용했다. 이 책은 법의 영역에 이를 확대함으로써 기독교 법사상의 여러 갈래를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서구 근대법이 잃어버린 신학적 지평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이런 시도는 기독교 신앙의 법적 구현을 꿈꾸는 실천가와 세속 법학의 신학적 기초를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마치 잊혀진 지적 구()대륙을 용감하게 탐험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이 탐험에 참여하는 지성인들은 기독 법 신학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리처드 니버의 유형론에 대한 비판과 극복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_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독교적 관점에서 법적 쟁점 바라보기는 흥미로운 주제다. 사실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쟁점을 기독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고민이다. 법률가도 법률 직역에서 보고 배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고, 이것을 토대로 법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어떤 때는 같은 그리스도인데도 동일한 법적 쟁점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가졌음을 서로 확인하고 놀라기도 한다. 이 책 그리스도와 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성경적이라고 주장할 때 가져야 할 기본 태도를 가르쳐 주기를 기대하며, 그리스도인 법률가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_이준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 속으로

 

그리스도인을 종합주의자로 일컫는 것은 일시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대립보다 양립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다. 종합주의자의 접근은 다른 신학적 전통에서도 드러나지만 아마도 가톨릭 사회사상(Catholic social thought)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자연과 은총, 이성과 신앙, 개인과 공동체, 세상과 교회, 자연법과 복음, 정치적 권위와 영적 권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 사이의 조화를 통해 이루어진 유기체적 세계관을 가졌다. 가톨릭 교인들은 이 요소들 사이의 긴장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 사이의 상보성(相補性)의 반영으로 이해하며 위 영역들을 조화시킨다. _1장 종합주의자 p. 53.

 

칼뱅주의의 중심부에는 인간의 의지는 본성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두 명제가 다른 어떤 개신교 신학보다 더 확실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역설에는 공포와 희망, 그리고 승리가 혼합되어 있다. “인간은 선한 것을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대로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칼뱅은 인간이 선을 알게 되면 행하게 된다는 플라톤의 견해를 거부한다. 오히려 죄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며, 또 한편으로 자발적인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스스로를 이런 불가피성에 넘겨주면서 의지를 박탈당하지는 않았지만 의지의 건전성은 상실했다.”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 곧 타락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악함과 정죄는 율법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확증되었다.” 그러나 칼뱅은 율법의 정죄가 절망을 권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율법에 따라 살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은 그로 하여금 구원과 행복, 그리고 상급을 위해 율법 너머를 바라보게 한다. 이생과 내세에서의 상급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도록 상급의 달콤함으로 우리를 매혹시키시는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를 직면하고 있음에도 성공은 가능한 것이 된다. _2장 변혁주의자 p. 118-119.

 

기독교 역사 속에는 법을 이용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거의 원치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법을 거부하는 것이 기독교적 신실함의 문제였다. 재침례파들은 법과 국가의 강제력 활용을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 거부한다.재침례파 전통의 구성원에서 법학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다. 그들의 신념과 법 사이의 긴장관계를 고려했을 때 재침례파들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로스쿨에 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침례파 전통은 다른 전통들에 속한 몇몇 법학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고, 어떤 지역에서는 법 자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_3장 분리주의자 p. 159.

 

루터파는 시민법 자체를 구원이나 영혼 없는 것으로 또는 최선의 것이나 무의미한 것으로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웃의 복지를 위한 법률들에 대한 인간의 논쟁 속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손길을 보기 때문이다. 루터파에게 법이란 속박된 권위, 창조적인 규제, 삶에 대한 미심쩍은 열정이다. 법이 복음이거나 복음이 아닌 것하나의 선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자신이 자리할 공간을 법은 창조해 낸다. _4장 이원주의자 p.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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